-검찰, “공사비 30억 유용 인정되지만 조 회장 지시했다는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자택공사 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재차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일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65억~70억 원에 달하는 조 회장 자택 공사비 중 30억 원 가량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조 회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거나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이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찌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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