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앞으로 주유소, 경륜장, 도서관, 숙박시설,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다음 해 1월4일부터 30만~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시내 가입 대상은 약 1만5000개소로, 현재 65%(9700개소)만 가입된 상황이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가 최대 10억원이다.
이진용 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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