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 1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 씨는 지난해 승부조작 사건으로 사과한지 1년여 만에 이번에 ‘강간’으로 팬들을 실망케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유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 씨와 그의 변호인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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