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응급처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ㆍ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외부 기관을 통해 우선 의무대상자들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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