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심야 시각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또 ‘인터넷게임 중독’ 단어 대신 ‘인터넷게임 과몰입’을 사용했고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도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용어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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