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허수아비’ 경찰위원회 강화 방안 마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일환 -국무총리 산하…행정ㆍ입법ㆍ사법부 추천권 -위원장, 경찰 출신은 금지 청문회 거쳐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국 254개 경찰서의 서장(총경급) 이상 인사를 일반 시민이 뽑을 수 있을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영됐으나 제도적 한계로 ‘허수아비’ 비판을 받아 온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 및 제도를 감독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 추천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이 각각 행사하도록 했다. 시민의 눈으로 경찰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안의 취지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 만큼 어디까지 현실화 될 지 미지수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 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장관급)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9명의 위원은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에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경찰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도 고민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경찰의 승진 인사에서는 총경 이상,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한 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 관련 법령ㆍ규칙 외에 주요청책이나 업무 계획을 결정하고 경찰권 남용에 대한 개선ㆍ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경찰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ㆍ징계 요구권을 갖고, 경찰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요구권을 갖게 했다.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조치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연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마련했다”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일본 경찰이 미군정청 시절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완전하게 이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기업가, 은행가, 인류학 교수등 완전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있다. 경찰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경찰을 감독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된다’ 였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 관계자는 “처음 경찰위원회 설치 당시 비슷한 안이 나왔으나 1991년 5월 31일 국회에서 노태우 정부ㆍ여당(민주정의당) 안으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의 무력한 경찰위원회가 됐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번 경찰위원회 개혁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경찰 개혁은 경찰위원회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