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 법적 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과거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자료가 없다”면서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의 ‘의원 상납’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서 국정원장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일부 의원들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과 ▷수백만원의 떡값이 오갔다는 내용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 등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일 없다’는 사실을 해당 언론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서 국정원장은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이 빼돌린 30억원이 더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언론사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국정원장은 ‘특활비 전달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추궁에 “없다”면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 국정원장은 다만 ‘이 문제를 국정원이 자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확인은 했다”면서도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자 예산 보존 연한이 5년이어서 2012년 이전 서류는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국정원 예산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예산 중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특수공작사업비는 국정원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울러 일반 공작비, 사업대책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영수증이 다 증빙돼 있어 이번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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