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돼 관심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이뤄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과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을 접한 누리꾼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이 그런 의미였구나”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의 저소득층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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