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 도촬 논란으로 한때 파행이 일었다.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청문위원 및 질의자료 촬영 논란 끝에 40여 분간 최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다가 논란 끝에 11시 15분께 청문회를 속개했다.
여야 확인 결과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은 국정원 직원으로, 이 직원은 일시취재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의 잘못된 출입증 발급 절차 관행으로 무마되면서 속개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시취재증은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역사성 떄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따른 관행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과 저희 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꾸려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기 청문회 속개, 국정원이 문제”, “이병기 청문회 속개, 청문회에서 왜 몰카를?”, “이병기 청문회 속개, 무엇을 위한 촬영이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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