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날 폭행ㆍ모욕 혐의 고발 -檢, 경찰에 사건 내려보내 수사 지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사해행위ㆍ강력범죄 전담부서이자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을 지휘하는 부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앞서 같은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배당했다.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한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형사3부가 광수대 수사를 지휘한다”며 “광수대 인지 사건과 함께 수사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동선 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 임원들의 조사를 통해)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원이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도 안 돼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전날 사건 현장인 서울 종로구의 주점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은 잇달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설사 피해자들이 원치 않더라도 질 나쁜 가해자를 묵과할 수는 없다. 엄한 징계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성명서를 내고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대형 고객의 지위를 남용해 변호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모를 준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동선 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초대돼 “아버지 뭐 하시느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파장이 커지자 동선 씨는 전날 한화그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협회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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