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상품권 무인발권기(키오스크)로 대형마트 상품권 유통사업을 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곽모(50) 씨를 구속하고, 투자모집 담당 안모(62ㆍ여) 씨 등 5명을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일당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서울 강남 역삼동 및 논현동 등에 유사수신업체를 만들고 총 757회에 걸쳐 380여 명의 사람들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4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점장 6~7명에게 월 목표액을 정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금액의 10%를 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키오스크를 이용해 외부 광고 수익과 환전수입, 대량구매에 따른 5% 할인 구입 등으로 원금 이외에도 15% 이상의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경찰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부였고, 곽씨 등에게 속아 2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사한 업체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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