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에 재개된 재판…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전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문제”…28일로 재판 재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으나 공전됐다.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인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89회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다. 구치소 측도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끌고 올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력을 행사해 법정에 데리고 나오기 곤란하며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힌 뒤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돼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또다시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선전담 변호사인 조현권(62ㆍ연수원15기), 남현우(46ㆍ연수원34기), 강철구(47ㆍ연수원37기), 김혜영(39ㆍ연수원37기),박승길(43ㆍ연수원39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