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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