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단체 회원 사이에서도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문제는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생명을 가진 존재’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등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등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섣불리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의료계는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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