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롯데와 극적 합의…본관 반환 1년간 유예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5년간 벌여온 자존심 대결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9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 운영을 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
이에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 2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가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로부터 터미널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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