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늦가을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등의 위험이 높아지자 산림청은 30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오후 2시5분께 경기도 수원 광교산 입구에 있는 한 주말농장 부근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 2대 등을 동원 50여분 만인 오후 3시께 잔불을 잡았다. 이번 불로 임야 1320㎡가량이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지난 29일에는 전남 여수에서70대 노인이 밭에서 칡 등을 모아 태우다 불이 옮겨붙자 불을 끄려다 사망했다. 또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도 80대 어르신이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가 옆 나무더미로 옮겨붙자 끄려다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양주 감악산 화재도 노인이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해 3시간 만에 잔불을 잡았으며, 이달 11일 파주 감악산에서도 큰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파주 감악산 화재를 제외하고 최근 농·산촌 주민들이 농산물이나 일반 쓰레기를 야외에서 태우는 과정에서 바람을 타고 불길이 튀는 일이 생기며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산 근처 논이나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바람을 타고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전체 산불의 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올해 들어 벌써 4명이나 산불 사고로 숨졌으며 피해액도 210억원에 이른다.

지난 5월 산불이 발생해 252ha의 산림이 숯덩이로 변한 강원 강릉시 홍제동과 성산면 일원에서 30일 본격적인 조림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산불이 발생해 252ha의 산림이 숯덩이로 변한 강원 강릉시 홍제동과 성산면 일원에서 30일 본격적인 조림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렇다면 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산림보호국 관계자는 “혼자 불을 끄려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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