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공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간 28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한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다음달부터 매달 133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 251만원 ▷목사 2855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는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이었다.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종교인은 5만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 510원이었다.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000만 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220원인데 비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2만6740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종교인과 일반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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