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개최…사회책임투자전문委 설치 추진 상황도 점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추진중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차 기금운용위원회에 기업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도입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후 미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날 공단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먼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내 기업의 미진한 부분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큰 기업은 ‘중점대상회사’로 지정되 ‘포커스 리스트(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회나 임원들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소득이 없을 경우 명단을 대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개서한 발송, 사외이사·감사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타 주주 동참 요청), 법정소송 등 순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에서는 “전방위적인 경영 관여”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져 ‘노동이사제’ 논란을 일으켰듯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도 커 귀추가 주목된다.
자산규모가 6027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올 3분기 말 현재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주식지분 9.71%), SK하이닉스(10.37%), 현대차(8.12%) 등 278개사에 달한다. 일단 이들이 지배구조 감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작년 12월 도입 움직임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었고,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1월께 관련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갈 것”이라며 “선결과제로 투명한 관리기구와 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를 불식하고,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민들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설치를 추진중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뤄졌다. ‘ESG’(환경경영·사회책임경영·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활성하하기 위해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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