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께 열 계획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 씨와 김 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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