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70% 제외해도 160억 과태료 1년 영업이익 25% 수준 ‘과태료 폭탄’ 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간(5일)일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ㆍ사법적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조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으며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들이 합작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 등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기사 70%(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진의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과태료 폭탄’은 불가피하다. 과태료가 160억원이라 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665억원)의 25% 수준으로 큰 부담이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choigo@heraldcorp.com
<사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매장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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