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 장시호(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ㆍ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6월 8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돼있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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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 씨는 최순실 씨의 조카로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최 씨나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삼성과 GKL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장 씨가 범행 즈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타냈다는 김 전 차관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최 씨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문체부 차관이라는 고위 공직자 지위에서 책임을 망각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공고히할 목적으로 지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