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6억9700만원 상당 소송 제기…“금액 미미하나 도덕적 책임 묻고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솔루에타(대표이사 유춘열)는 전(前) 대표이사(조재위)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공시 지연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6일 밝혔다.

솔루에타는 올해 4월과 8월 전 대표이사 외 1인에 대한 배임 혐의로 6억9700만원 상당의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경영에 중대한 사실은 아니지만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라 퇴사 임원이라도 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공시 의무가 발생하나, 업무상 단순 누락 실수로 공시가 지연됐다”며 “공시 의무를 파악한 즉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평소 성실공시 이행과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이 없는 상태라는 점, 해당 건과 관련해 공시 누락 및 지연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주식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솔루에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오는 2018년 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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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픈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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