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30대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는 이 의원의 불륜설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상 명예훼손)로 30대 남성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 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해당 불륜설의 주인공이 이 의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인터넷에 자신의 허위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이 의원 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비슷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1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거주지에 따라 이첩됐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인터넷 방송 BJ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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