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부총리를 지내던 최 의원의 정부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4일 JTBC가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곳은 북악 스카이웨이나 청와대 인근 골목길이었다. 최소한 돈 거래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의 경우 더욱 대담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 당시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당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준비시켰다. 먼저 국정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돈묶음 10개씩 5000만 원을 한 다발로 총 두 다발, 1억 원을 준비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도 ‘이헌수 기조실장이 찾아갈 테니 만나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이헌수 전 실장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 의원의 사무실 접견실에서 현금다발이 든 서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경환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답했다.
이런 상납 과정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겼있다.
최경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배달한 이 전 실장의 진술과 당시 차량 내역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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