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피의자 조사에서 “2016년 초 박 전 대통령이 급히 김 전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4·13 총선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이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현역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패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세평 파악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중 6명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케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꾸라지’ 우 전 수석도 검찰의 세 번째 칼을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동향을 불법 수집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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