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기업 규모를 3단계로 나눠 내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이 같은 합의안은 노사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1000인 이상 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 4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취합된 (경총) 회원사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부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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