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지원 받나- 내년 1월부터 신청, 2월부터 지급 시작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부터 지급된다.정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도 오는 22일 오픈 준비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13만원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ㅇ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했다.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한다. 이곳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정부는 이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80~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도 지원한다. 또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 건보료 50% 감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50% 세액공제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시행한다.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단체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이다. 내년 예산에 2조9천708억원이 반영됐다.
culture@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