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년 8개월ㆍ집행유예2년
-신격호 총괄회장에는 징역 4년ㆍ35억 벌금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공짜 급여‘ 혐의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95) 그룹 총괄회장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년과 35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일하지 않고도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9개 가운데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게 한 업무상 배임과 서미경 씨와 그 딸 신유미 씨에게 ‘공짜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75)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 롯데그룹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그릇된 지시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가담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허위 급여를 줬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빈ㆍ동주 형제가 각각 한일 롯데그룹을 맡아 공동목표를 위해 경영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짜 급여’가 아니라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지분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 씨에게 넘겨 증여세를 떼먹은 신 총괄회장의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한 해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내는 서 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서 증여세 납부 의부도 없다는 것이다. 신 총괄 회장이 신 전 이사장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신 회장이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들에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고가에 사도록 하고 유상증자토록 한 배임 혐의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재 롯데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사정에 비춰 잘못된 경영형태를 바로잡고 그룹은 물론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내달 26일에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0억 원을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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