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재판부가 현명히 판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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