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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