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가상통화거래소 현장조사- 신고대상 적격 및 불공정 내용 파악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가상통화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여부를 확인위한 현장조사를 받는다.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후 각 부처가 즉시 가능한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가상통화거래소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모양새다.공정위는 2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선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많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이밖에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새해 3월까지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최근 발송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사실을 통보했다. ISMS는 기업 정보보호 체계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거래소 보안 강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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