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내년부터 7540원- 2000년 최저임금 이후 17년 만 최대 인상폭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157만3770원이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으로는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되는 수치다.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 원)를 토대로 1만 원은 돼야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또 노동계는 현재 기본급 비중이 낮은 이유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이어 개별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 정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취약계층 근로자가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기본급·상여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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