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5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차승민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차 씨를 법정 구속하고 배임수재, 횡령, 공갈 혐의 등 차 씨에게 적용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역 정론 언론사 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 공공성 등 헌법적 가치를 구현ㆍ발전시키기는커녕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 신속한 전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또한 “차 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사장은 지난해 2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5100여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와 엘시티 명의 법인카드로 주점과 골프장에서 15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사장은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신문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올해로 창간 70년을 맞는 국제신문은 역사상 발행인이자 사장이 법정 구속된 것은 처음.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는 창간 이래 처음으로 사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3월부터 출근 저지 투쟁, 회사 앞 집회와 법원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 씨의 즉각 사퇴와 법정구속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