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ㆍ정개특위 통합 위원회 구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조찬 회동과 국회의장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논의 끝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하기로 했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 쟁점이 됐던 특위 시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
사법개혁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수는 17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 산하에 법원ㆍ법조ㆍ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또 이날 중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설거를 실시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당이 2월 처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했고, 5ㆍ18 특별법도 2월 처리하기로 하고, 민주당이 보증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요구를 해 왔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으로 양보하는 대신에 정부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서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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