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1일 충북 제천시에서 발생한 복합상가건물 화재는 화재 신고(오후 3시53분) 시점보다 50여 분 전에 천장 내부에서 불이 서서히 번진 뒤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2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건물 내부를 둘러본 결과 사고 당일 오후 3시53분 이전에 이미 천장에서 연소가 한창 진행 중이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천장 내부에서 50분간 돌아다니던 불씨가 어느 순간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나 다량의 산소와 만나 순간적으로 폭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천 화재 참사 유족대책본부는 최초 신고가 되기 28분 전에 화재가 난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1일 오후 3시25분쯤 목욕하고 나오던 주민 A씨가 1층 주차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 보니 이미 불이 났고 연기도 발생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소화기를 찾아 진화를 시도했지만 소화기가 비어 있어 진화에 실패했고 이후 건물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과 소화기로 함께 불을 껐다”며 “이때까지 건물 관계자들이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물관리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min3654@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