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비과세 수익 한도 상향 - 하반기 연금펀드 국내 주식 비과세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해외펀드나 금통장(골드뱅킹) 등 상당수 상품들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라진 가운데 올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가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다. 하반기엔 연금펀드를 통한 비과세 투자도 새롭게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급여 5000만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서민형 ISA 가입자들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형 ISA 가입자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증가한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 일반형 ISA 가입자들의 세제 혜택은 200만원 그대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SA에 납입한 자금을 중도 인출시 비과세된다는 점도 올해부터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지난해까지는 퇴직ㆍ폐업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무 가입기간(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내 돈을 인출할 경우 과세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납입원금 내에서 돈을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보유한 ISA 가입자는 이자를 제외한 1000만원까진 의무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의무가입기간으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묶였던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연금펀드 비과세 혜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일반 펀드에서만 국내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담는 펀드로도 이런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것. 오는 8월 관련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통해 연금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기존의 연금펀드는 ‘장기 투자’ 목적상 안전한 채권자산에 주로 투자했다. 과세 문제로 인해 국내 주식 관련 투자 비중은 줄였다. 그런데 이로인해 연금펀드 수익률이 일반 펀드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주식형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24% 수준이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10% 중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를 통해 연금 가입자들의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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