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기준과 공사배정규모를 규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로,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1등급내 업체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도 2등급은 현행 5000억원∼1000억원을 6000억원∼1200억원으로 3등급은 1000억원∼500억원을 12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했다.
4∼7등급은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배정범위는 등급별로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조달청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000억원 증가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OC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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