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목욕탕내 대피로를 장애물들이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탓에 희생자가 더욱 컸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시내 목욕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만약 목욕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천 사태와 같은 참사가 또 벌어질수 있다는 얘기다.
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모든 목욕장과 찜질방 등 총 319곳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 72개 반 144명을 편성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서울시내서 영업중인 찜질방, 목욕장 319곳을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에 들어갔다.
비상경보설비·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상(복도중심)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에 물건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120여 곳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 통로 차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덧문 설치 등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항 33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그리고 기관통보 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탈의실·휴게실·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돼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 통로에눈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 정상 작동여부도 항시 점검해야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있다”고 덧붙였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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