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 조사 PD수첩 광우병·KBS사장 배임 등 무죄 확정된 사건들 도마 위에…
검찰은 새해 스스로를 겨냥한 적폐청산 작업도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발족하고 내부 적폐청산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 등이 지난해 무더기로 의뢰한 적폐 수사를 연초에 매듭 짓기 위해 분주하다. 이와 동시에 검찰이 과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 등을 둘러싸고 거꾸로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과거사위는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교수와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안팎에선 과거사위가 어떤 사건을 도마 위에 올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후보군에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무죄 사건 등이 거론돼 왔다.
검찰은 지난 2009년 PD수첩 제작진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나와 체면을 구겼다.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연주 전 사장과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 씨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사건들이 잇달아 무죄로 결론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ㆍ기소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를 낳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처럼 재심으로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한 사건과 2014년 당시 야당 의원들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이달 조사 대상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관련 수사기록이 검찰에 보관돼 있는 점을 고려해 기구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조사 대상이 결정되면 후폭풍도 예상된다. 현재 후보로 언급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가 아직 현직에 남아 있어 검찰로선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다 터져 나왔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비켜갈 지도 관심이다. 전직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후보군에 오른 사건들이 대부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두고 또 한번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찰에 권고할 방침이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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