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수 있게 해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우리구 관내 9700여 업체 1만90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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