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사기혐의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숙향(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2011년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 독점납품 등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미8군 군사고문 A씨의 도움을 받아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장엽을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윤씨를 통해 A씨를 실제로 소개받아 용역사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억지 변명만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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