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된 스타강사 설민석 씨와 최진기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담당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55)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은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며 설 씨 등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정모와 법률대리인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투스가 지난 5년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댓글 홍보업체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학원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설 씨 등 스타강사들도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투스는 댓글 홍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투스는 “업계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의 개입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