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A사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로 큰 위기를 맞았다. 최근 4년간 적자를 면치 못한 탓에 상장폐지가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주주들에게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서둘러 매각했다. 덕분에 약 54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 C사는 2015년에 이어 2016년 반기에도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했다. 외부 감사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C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명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보공개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그 결과 약 32억원의 손실을 면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177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은 61건(52.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이 30건(25.6%), ‘부정거래’가 16건(1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시세조종 비중은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는 소폭 증가해 여전히 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필요하거나 경영권 변동이 빈번한 한계기업, 거래량변동률 200%이상인 기업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중에서도 기업에 긍정적인 정보(28건ㆍ45.9%)보다 악재성 정보(33건ㆍ54.1%)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제로 모 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감사 의견과 관련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6건(26.2%)에 달했다.
반면 호재성 정보의 거래량변동률은 742.4%로, 악재성 정보의 변동률 416.0%보다 높아 호재성 정보가 거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남승민 팀장은 “투자자들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 등 급등락하는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의 경우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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