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명 사진작가 장국현(71) 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이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장국현 씨가 벌목한 금강송은 소나무(적송)의 한 아종으로 태백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나무다. 또한 ‘금강송’은 ‘금강소나무’나 ‘강송(江松)’, 또는 ‘황장목(黃腸木)’이라 불리며 곧게 뻗어 자라나는 성질 때문에 조선왕조 내내 궁궐 건축이나 임금의 재궁(관) 등에만 사용된 최상급건축재다.

지난 2008년 숭례문 복원 당시 문화재청이 신응수 대목장에게 공급한 금강송 4주의 감정가는 총 60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장국현 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면서 “현지 주민에게 일당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고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이어 장국현 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 프랑스 파리, 2014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했다. 이 사진들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장국현 사진 작가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강송 장국현 무단 벌목, 이런 사람들이 꼭 프랑스에서 전시하더라” “금강송 장국현, 잘난 자식 위해 못난 자식 죽인 꼴” “금강송 장국현, 자연이 자신의 작품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