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2017년부터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하나의 연비ㆍ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 늦춰진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자동차 기준을 개정하면 상대방에 통보해 협의해야 하고 제작사에는 준비시간을 줘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강화한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주행저항시험과 마찬가지로 201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비 산정 관련 조항 역시 1년 유예되기 때문이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한편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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