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 실시 -평균 3.5일 처리기간 당일로 단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마다 강동구에는 약 250개 중개사무소가 개설등록을 신청한다. 주민들은 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최소 2회 이상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건물 계약 후 건축물 용도부적합, 위법건축물 등의 사유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계약분쟁이나 영업 손실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는 올 2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해당 부서에 방문해 개설 신청하기 전 사전검토 청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 결격사유, 임차건물 위반 여부 등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중개업 개설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개설 예정일에 방문해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듯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개설등록증 신규 교부 처리기간이 평균 3.5일(법정기간 7일)에서 단 하루로 단축된다. 중개업소를 양도ㆍ양수할 때 개설 등록지연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손해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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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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