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는 일반통장으로 사망 후 지정한 곳 기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신한은행은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 사망 후에 잔액을 유언에 명시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29일 신한은행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유언기부신탁 신상품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언기부신탁은 생전에 위탁자가 계약서에 기부처를 명시해놓고 은행에 재산을 신탁해 놓는 상품이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 생전에는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 사망후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보내게 된다.

4가지 상품은 고객의 기부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일반형 기부단체에 자산을 보내는 것은 ‘기부천사 신탁’,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경우는 ‘후학양성신탁’이다.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는 상품은 ‘천국의 보물 신탁’이고 사찰에 기부해 49재비용까지 해결하는 경우는 ‘극락왕생신탁’으로 만들었다.

유언기부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입금이나 일부 인출,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입출금식 통장과 다를 바가 없어, 평소에는 입출금 용도로 쓰다 사후 상속을 기부단체로 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유언기부신탁의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탁을 통해 고객과 은행이 함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언기부신탁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