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예산 3조원의 0.002% 불과…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개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 3조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1개월간 538명, 6800만원 지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현재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해 총 6791만원이 지급됐다. 집행실적이 전체 예산 3조원의 0.002%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에 대해 안정자금 신청률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신청건수 및 노동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실적을 보면 22일 231건, 23일 1122건, 24일 875건, 25일 1585건, 26일 2024건이다. 신청 노동자수는 22일 545명, 23일 2620명, 24일 2010명, 25일 3953명, 26일 5136명 등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안정자금은 추후 신청해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매달 32만원씩 총 384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했다.
이밖에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 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