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해외 인프라와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교육 등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손질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광고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도 활성화한다. 건설공사ㆍ엔지니어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직무분야를 건설에서 건설ㆍ엔지니어링으로 넓혔다. 종사 기관도 확대한다.

그간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국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는 발기인 총회와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투자개발형(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임원(사장ㆍ본부장ㆍ감사) 5명을 비롯해 직원은 20명 내외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7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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