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방세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체납액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와 기름값에부과된 자동차세 등 만이 100% 납부되고 있을 뿐,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의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한 해 시민들에게 총 9831억원의 지방세가 부과 됐다. 이가 운데 납부된 금액은 9263억원으로 전체의 94.2% 만이 겉혔다. 청주시는 64억원을 결손 처리했고 504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체납액은 2015년에 비해 45억원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담뱃값에 이미 포함된 담배소비세(589억원)와 기름값에 포함된 주행분 자동차세(679억원)만이 100% 납부를 기록했을 뿐 뿐이다. 제품 가격에 세금이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순간 징수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납세자가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 분야에서는 체납비율이 높다. 자동차세가 무려 31%로 155억원에 달한다. 이어 재산세 25% 127억원, 지방소득세 20% 103억원 등의 순이다.
징수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체납액 459억원 중 44.2%, 203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476억원 중 41.2%, 196억원을 걷어 들였다. 게다가 경제 상정이 악화되면서 최근 제조업 생산량과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징수 여건은 악화되는 추세다.
올해에는 504억원의 체납액 중 42%, 212억원을 징수한다는 게 청주시의 목표이다.
4개 구청별로 이뤄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청에 영치 전담반을 꾸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자 압박 강도를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토대가 되는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기능도 강화된다. 청주시는 오는 4월 업체가 선정되면 체납정보 일괄 조회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가 농민일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직불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체납자에게 농업직불금 압류를 사전 예고한 후 11∼12월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wan@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